대통령이 법적으로 계엄선포권을 가져도 남용하면 안되듯
국회가 법적으로 탄핵소추권을 가져도 남용하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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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권을 남용하면 내란죄라고 주장했으니
탄핵권을 남용하면 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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