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엄시도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합법적 통치수단임이 밝혀졌다!
과거 하나회 숙청과 비교해보자!
김영삼 대통은 하나회의 폐해를 일찍이 알고 그들을 숙청하기위해 국방부 장관을 불러 자문을 구했다,
당시 국방장관이 말하기를 장성(별)들의 해임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이 명령하면 그날로 시행된다고 별도의 해임절차는 없다고 보고하였다!
그말을 확인한 대통령은 단칼에 하나회 수장들을 해임시켜버렸다!
장성(별)들이 행정부(대통령)소속 이기에 계엄령을 동원하지않고 숙청할수있었다!
그러나 사법부의 수장인 우리법연구회나 입법부 소속인국개들을 정화할려면 계엄을 통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것이다!
여기에서 생각해보다!
애초에 삼권분립인 권력구도에서 무엇때문에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령이 주어졌을까?
그것은 국가의 최종위기상황에서 협치에 의한 정국수습이 불가하다고 판단될때 최종 결정권을 대통령이 판단하라고 주어진것이다!
지금 계엄후 벌어진 정치권의 치부를 보면 대통령의 계엄판단은 절대적으로 합법적인 국가 수호행위인게 맞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가 약물치료로 도저히 가망이없어면 수술을 하는게 정당하듯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