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에 올라 온 글이어서 찬찬히 봤는데!
가능한거냐?
☆헌 재의 엄청난 실수와
☆ 박대통령에게 남은 ☆
☆신의 한 수!!☆
사람이 급하게
뭔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실수가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신중하라” 했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다.
헌재가
졸속 판결 선고를 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언제 끝나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문에 이의가 없고
그것에
인정을 하는 발표를
국민들에게 하고
청와대를 나올 때
이번 일은
공식 종결된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들은
이번에 급하게
일을 처리하느라고
자신들이
수호해야 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국회가
최초 17개 안건으로
탄핵소추했고
그걸
헌재 강일원 재판관이 재판관으로서
공정의 의무를 위반해가며
5개로 줄여줬고
헌재의 최종 판결에선
형사법상 ‘직권남용’
1개로 또 줄여
그 한 개 가지고
결정적 한
안이랍시고
전 세계를 향해
박대통령을 탄핵 인용
시킨다고 공포했다.
(어떤 미친 놈들은 ‘
직권남용’이
형사법이 아니란
자들이 있다.
분명히 헌재의 규정에는
형사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모두들 알다시피
형사법상
직권남용은 내란죄도
아니고
외환죄도 아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엄청난 규정이 있는데
형사상 직권남용죄는
내란죄도 아니고
더군다나
외환죄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는 대통령을
탄핵 소추시킬 수 없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직권남용은
누가 봐도 내란과
외환죄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이대고
강하게 주장하면
헌법재판관들
우습게 될거다.(졸속판결)
(법이법자도모르는 ㅡ무식장이판결)
이번 헌법재판관들의
판결문은
국내외에 공포한
엄청난 증거물이다.
내란죄와 외환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헌재가 입증해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84조
불소추특권 사용할수 있다.
헌재나 대법원,
야당 그 누구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없다.
지고한 헌법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측 변호사들도
처음 겪는 일이라
정신이 없어
여러 건들을
복잡하게 열거하는데...
그럼 힘이
집중 안되고
분산돼버린다.
싸움은 한 방이지.
집중해야 헌다.
저들도
딱 한 개 가지고
탄핵인용 선고했듯이
지금 간단하게
그 한 개를 헌법 84조 하나로 무력화시키면 된다.
헌재 재판관들이
박근혜 대통령 보고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했지요.
자! 박대통령께서는
헌법 84조를 강력하게
수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저들이 말을 했으니까
이번엔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 차례 아닌가요.
저들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
재심할 필요 없다.
헌재가 선고를 했으니 대통령으로서
무슨 답변을 해야 할
권리가 있지 않냐?
"헌재가 이번에
'직권남용죄'라고
선고하였는데,
그것은 대통령의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
탄핵은 불가능하며
이번 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는 무효입니다."라고
큰 소리로 선언하시면
될 일이다.
이 선언을
본인이 하시면 제일 좋고
김평우 변호사 등이
해도 된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헌법 아래에 있다.
헌법 재판관들은
당연히 헌법 84조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헌법 84조를 강력히
지켜야 한다.
빠른 무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호랑이한테물려가도ㅡ정신만
바짝차리면
살아날길이있다
영혼이자유롭고순수한
금 수 강 산(아름다운동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