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해당 견찰이 자작극 허위 민원이 의심되면

그 민원이 어디 민원인지 좀더 자세히 요구하고,


수개월째 전혀 문제 없고 인근에 아파트도 없는데

민원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제기했는지 해당 견찰은 해명해야 할것.


만약 그 민원이 자작극 허위민원이면

해당 견찰은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발조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