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선고 판사 …
고법 판사 시절 이석기 내란 무죄 판결
- 송학주 기자, 김상진 기자
- 뉴데일리 2025-03-12
2014년 서울고법 판사 시절 이석기 통진당 사건 항소심 재판 맡아 내란 무죄 선고
지하혁명조직(RO) 실체 인정하지 않은 판결로 논란
위증교사는 무죄인데 위증했다고 자백한 사람은 500만원 벌금형

-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뉴데일리DB
- 지난해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2014년 내란 혐의를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을
-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이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에서 내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9년형으로 - 감형받았다. 당시 판결을 두고 법조계의 다른 판사나 변호사, 심지어 일반인들도 수긍 못하는 판결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무죄 판결을 두고도 논란이 거세다. - 사법부가 법의 평등성과 형평성 시비를 자초했다는 비판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 이석기 통진당 사건 항소심 맡아…내란 혐의 일부 무죄 선고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내란 혐의를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 진상훈 주심판사, 김동현 배석판사)는 2014년 8월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홍열 전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6명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 등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해 지하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 활동하며 조직원들과 -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을 - 유지했지만, 가장 무거운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본보가 입수가 판결문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내란죄의 실행착수 전에 - 그 실행의 내용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모, 합의를 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추상적, 일반적 합의만으로는
- 부족하다 하겠으나 실행계획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모의할 필요는 없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또한 구성요건에 대해서도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함으로써 족한 것이지 그 밖의 요건이 필요한 것은 - 아니라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측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내란범죄 실행에 관하여 합의가 없었다'며 '설령 합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실질적 위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를 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며 - "피고인들이 내란을 음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결국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이, 전쟁 발발 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하여 - 구체적인 물질적 준비방안을 마련하라는 피고인 이 전 의원의 발언에 호응해 선전전, 정보전, 국가기간시설
- 파괴 등의 준비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기는 하였으나
- 구체적 준비방안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유사시 상부 명령이 내려지면 그에 따라 각 권역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전국 다발적인 폭동을 - 실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해도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내란행위의 주요한 부분의 윤곽은 어느 정도
- 특정하여 합의해야 한다"면서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지하혁명조직에 대해서도 "그 존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실체를 부인했다.
이 판결을 두고 정치권에선 논란이 컸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을 꾀하고 헌정질서를 - 파괴하려 한 사건의 충격적 전모를 고려한다면 이번 판결이 의아스럽다"며
-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반면 과거 통합진보당과의 선거연대로 인한 여권의 색깔공세, '종북 프레임' 탈피에 부심해온 새정치민주연합 - (현 더불어민주당)은 반응을 자제했다. 이 의원이 속한 통합진보당은 사실상 무죄임이 인정됐다며 내란선동
- 혐의의 유죄 선고에 대해서도 "끼워맞추기식 정치재판"이라고 반발했다.
당시 홍성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결국 내란음모는 없었다. - 사실상 무죄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내란음모가 무죄라면 내란선동 역시 무죄이다.
- 대법원에서는 내란선동 혐의 역시 무죄로 판명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재명 위증교사 1심판결도 논란…법조계 "방어권 넘어서"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논란이 컸다. - 당시 김동현 판사는 이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대표의 요구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 김진성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위증교사 혐의자인 이 대표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며 무죄로 보고 처벌을 감수하면서 - 이 대표 부탁을 들어준 김씨는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김씨는 법정에서 "이 대표 요구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 대표는 김씨에게 변론 요지서까지 줬다. - 하지만 법원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가 김씨에게 부탁한 내용은
- 통상적인 방어권이라고 봤다.
- 부탁할 당시 김씨가 어떤 증언을 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도 이 판결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다. - 법학자들은 "재판부가 위증 교사의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해석했다"고 지적하면서 위증자인 김씨가 위증을 통해
- 얻을 이익이 없는 반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이익만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2심 첫 재판이 지난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106일 만이다.
- 본격 재판에 앞서 사건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 기일을 처음 여는 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 사건은 위증한 당사자가 혐의를 인정했고 관련 증인들도 1심에서 이미 다 증언했다. - 사건이 복잡하지도 않아 시간이 오래 걸릴 게 없는데도 재판부는 이 대표 측 요청을 받아들여 공판 준비 기일을
- 한 번 더 갖기로 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이 대표는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대선이 치뤄지더라도 - 그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재판은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밖에 없다"면서
- "사법부의 빠른 판결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송학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