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3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강다니엘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강다니엘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가 유죄라고 판단하면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63498

장영원한테 손배소 1억.
강다니엘한테 형사벌금 천만원, 손배소 3천만원.
영상수익 2억5천 중에 2억 동결당하고 범죄수익은 환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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