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내용이 담긴 영상물을 '탈덕수용소'에 올린 운영자가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강다니엘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2022년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으로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62213

영상수익 2억 5천중에 2억원 동결조치 및 범죄수익 환수예정.
장원영과의 손배소에서 1억.
이번 강다니엘 사건에서 형사벌금 1천만원, 손배소 3천만원.
영혼까지 탈탈 털리고 있네.




88년생 박모 아줌마 인생 난이도 많이 올라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