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당 독재니 긴급조치 욕하면 잡아간다고 하느니 개좆까는 소리를 하는데

애초에 욕해서 잡아갈 정도면 집회시위를 어떻게 하겠으며 화염병 던지는 게 가당키나 했겠나?

60~70년대 20년간 내내 좌파새끼들은 화염병 던지고 시위만 존나게 했는데

잡혀갔으면 감옥에 있어야지 어떻게 맨날 화염병 던지고 있냐?



긴급조치가 문제되는 걸 보면 9호가 문제되는 걸로 보통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75년부터 79년까지 유지되었던 것으로

헌법에서 긴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좌파들이 문제삼는 건

1. 헌법 53조에서는, 긴급조치는 사법의 삼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
2. 긴급조치 9호에서는,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한 것임

때문에
1번에서는 긴급조치를 사법부에서 무효시킬 수 없도록 한 것이 문제라는 거고
2번에서는 긴급조치 때매 헌법을 부정할 수 없게 한 것이 문제라는 건데

1번의 긴급조치는 통치행위로서 현재도 통치행위는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게 불가능함
(참고로 통치행위라도 현재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법률의 효과를 갖는 것처럼 사법심사가 되지 못하는 통치행위라는 것과 통치행위로서 만든 것이 법률의 효과를 갖는다는 것은 별개임. 통치행위가 헌법의 효력을 갖는다는 게 아님)
통치행위라도 사법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임
근데 긴급조치 9호는 그런 내용은 없음


내용은 유언비어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 왜곡전파하지 말 것
교육자들은 정치에 관여하지 말 것
국외로 재산 도피하거나 은닉하지 말 것
공무원은 뇌물 주고받지 말고, 국고를 횡령하지 말 것

이렇게 규정되어 있음

여기에 추가로 위에서 언급한, 헌법을 부정~~~ 금지한 것이 규정되어 있고
국회의원은 이 조치와 상관없이 헌법을 부정하든 개정 논의를 하든 폐지를 하든 긴급조치를 부정을 하든 비판을 하든 아무 상관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리고 긴급조치는 아무때나 가능한 게 아니고
"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이렇게 급박한 위기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면 국회에서 건의하고, 건의하면 대통령이 해제하도록 되어 있음
즉, 국회에서는 얼마든지 헌법을 비판을 하고, 재정개정폐지를 논의하고, 긴급조치를 멈출 수 있다는 얘기임. 긴급조치를 폐지하는 법률안도 만들 수가 있겠지. 긴급조치 역시 법률적 or 대통령령의 효력밖에 안 되니깐.
근데 국회는 그러지 않았음. 긴급조치 해제건의 논의도 하지 않았고 긴급조치를 무효화하는 법률안을 만들지도 않았음

2에서는 긴급조치에 의하면 헌법을 개정 폐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헌법에 규정된 게 아니란 걸 알아야 됨
헌법 규정에서 아예 이 헌법을 개정 폐지 할 수 없다고 규정해놓으면 저항권행사를 할 수 있음
하지만 헌법 규정이 아니라 법률 or 대통령령 효력인 긴급조치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긴급조치를 해제시키도록 하면 될 일임
긴급조치에 대해 개정 폐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으므로, 긴급조치는 얼마든지 비판하고 논의하고 해제할 수 있던 거임

근데 국회가 이걸 안 한 거임

일당 독재에 무소불위라고 했는데
78년 10대 국회에는 제1야당 의석수가 여당 의석수보다 살짝 높았음
거기에 제2야당, 제3야당 및 무소속까지 합하면 그 차이가 더 벌어짐
일당 독재 무소불위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시발ㅋㅋㅋ

대통령이 국회의원 후보자 1/3을 추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이들을 찬성 또는 반대한 걸 무슨 대통령이 국회도 먹었다고 헛소리하는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당선된 사람은 현재의 전국구 비례대표의원과 같고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직선제로서 국민이 뽑아 구성되는 사람들임
대통령이 추천하는 인물이 맘에 안 들면 반대해서 떨어뜨릴 수도 있음
통일주체국민회의 사람들을 대통령이 임명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선거로 선출한 이상 아무 문제 없고 대통령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음
따라서 일당 독재니 뭐니는 개쌉소리라는 결론이 도출됨ㅋㅋㅋ

결국 긴급조치를 해제하지 않는 것이 민심이었다는 얘기임
그도 그럴 것이 허구한날 북한이 남파간첩 오고 미국 함선 탈취하고
북한때매 남자들 예비군 가게 돼서 개빡쳤으며
긴급조치 1년 전엔 박정희 암살하려다가 삑살나서 육영수 여사가 암살되는 상황도 일어났음
76년엔 도끼만행사건으로 정말로 전쟁터지기 직전까지 갔음
근데 어떻게 해제를 하자고 하겠어?
내용만 봐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뭐가 있냐?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긴급조치를 사법적 심사를 할 수 없도록 한 것, 헌법을 비판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문제 삼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정말로 궁금한 건 그럼 그새끼들은 구체적으로 뭐가 불만이었다는 건데?
긴급조치를 폐지하고 헌법을 개정해서 뭘 원했던 건데?
박정희를 갈아치우고 뭘 이루고자 했던 건데?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
농사 산업 보호

이런 거 외쳤잖아?
헌법 뒤집어서 원하는 게 이런 거 아니었음? 겉으로 공산화를 외쳤다고 할 순 없잖아 그치?
그럼 주 52시간 근무제 뭐 이딴 거 그냥 그 헌법하에서 외쳤으면 됐잖아
국회의원들한테 최저임금제 만들어서 임금 높여달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농사 산업이 중요하다고 국회의원한테 말하면 되잖아?
근데 왜 꼭 헌법을 바꿔야만 하는 거냐고. 누가 그거 요구하지 말래?

긴급조치가 무슨 엄청난 독재니 독소조항이니 생각하도록 선동하는데
그런 내용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
다 좋은 말에 범죄 저지르지 말라는 말들이고
그저 헌법 부정하지 말라는 건데, 시발련아 헌법 부정해서 뭘 하고자 했던 거냐고.
뭘 못하게 했길래 기본권을 그렇게 침해했다는 거냐고??


그 당시 급박한 상황들을 보면 잠정적으로 긴급조치를 할 만도 하지 씨발련아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는데
시발 그와중에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 이런 걸 실행할 김대중이 꼭 대통령에 앉아야만 하는 이유가 뭔데?
그래야만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이유가 뭔데?
유신헌법에도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게 있다고 국민들 대다수가 생각하니까 박정희가 뽑힌 거고
주 52시간, 농촌 산업 같은 븅신같은 개소리를 국민들이 외면한 거잖아.
빨갱이 새끼들이 요구하면 다 들어줘야 하는 게 민주주의고 기본권이 보호되는 거냐?
아니지 오히려 소수의 목소리보다 다수의 목소리를 정책화하는 게 민주주의지.
충실하게 잘 했는데 시발것들이 무슨 긴급조치 9호가 독재니 뭐니 개소릴 하고 있어
니들은 박정희한테 목소리가 외면당한 게 아니라
그냥 국민들한테 목소리르 외면당했던 거야. 왜 박정희 탓을 해


일베하는 게이들은
빨갱이 새끼들의 목소리에 선동당하지 말길 바란다
글이 길어져서 미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