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전원구조 오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최종 수사결과 발표 “오보에 고의 인정 어려워”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 구조' 오보를 낸 방송사 보도 책임자들이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9년 11월 출범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월19일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승객 전원이 구조되지 않았음에도
오전 11시경부터 승객 전원이 구조됐다는 오보가 쏟아졌다.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는 '보도 참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세월호 유가족 등은 2019년 11월 KBS·MBC·MBN 보도 책임자 등 8명을 고소했으나
1년2개월이 지나 보도 책임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수단은 각 방송사들이 오보를 낸 점은 인정되나
전원 구조가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6&aid=0000106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