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버전
주식리딩비 환불받는 법 & 리딩방·책팔이 수법
주식리딩에 쓴 돈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프로그램 구매금액도 경우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으나 조금 복잡해서 생략)
상대의 은행 계좌 정보가 있어야 함
10년 이내여야 함
주식리딩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또는 정식투자자문업이 필요한 행위인데 온라인으로 홍보하여 네이버 카페, 단톡방, 네이버 밴드에서 이루어지는 주식리딩의 대부분은 자격미달의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대가 자격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으실테지만 (사실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시 많은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복사하여 출력하고, 은행 방문하여 ’이체확인증‘ 또는 ‘계좌거래내역서’ 출력, 리딩받은 내용 캡처 출력하여 근처 법원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원 방문 후 상대 은행계좌를 통하여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작성하고, 인지대 송달료 납부하시면 끝입니다
소장에는 아래 취지로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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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주식리딩 또는 종목추천 서비스 이용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가 적법한 등록 또는 신고를 갖춘 자인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의 정확한 인적사항도 알 수 없으며, 원고가 지급한 금원에 상응하는 적법하고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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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세부조건까지 말하면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
문자, 알림톡, 푸시 등 단방향 채널 (댓글 입력불가)
불특정 다수 또는 모든 회원에게 같은 내용 제공
개인별 보유종목 상담 없음
질문응답식 리딩 없음
원금보장/수익보장 없음
투자일임/대행 없음
여기서 하나라도 벗어나면 불법리딩의 증거니 캡처할 때 참고하도록 합니다
추가적으로 리딩방 영업 수법 몇가지 알려드립니다
첫째 다중아이디입니다. 네이버카페나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A와 B가 서로 정반대의 의견으로 싸우며 관심을 유도합니다. 그러다 A가 맞으면 C가 시다바리 노릇을 하며 빨아주고 리딩용 카페나 단톡방이나 밴드를 개설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또다른 D를 키우는데 A가 망할 경우를 대비합니다. 물론 여기서 ABCD는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두번째 맞은 종목은 남기고 틀린종목은 삭제 (이건기본)
세번째는 추천종목이 손절 라인 후 폭락하면 “손절은 기본입니다 고객님” 손절라인 밑으로 갔다가 폭등하면 “좀만 버티시지 그러셨어요. 아쉽네요. 상황에 따라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책팔이들도 조심해야 함. 책에 네이버 카페 링크를 넣어두고 카페 가입 → 무료방 → 유료회원/VIP방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음. 결국 유료회원 모집이 목적일 수 있음. 이후 진행은 리딩방 방식과 유사함.
제가 1만명 보유중인 책팔이 까페 주인장 조회해보니 전입신고도 안하고 오산 탑리국민주택 살더군요
그리고 금감원에 신고도 유용한데 이건 다음에 설명
하나만 기억하세요 초파리들은 먹을거만 안주면 굶어죽게 되어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