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체포방해로 징역 5년 받고 나머지는 다 무죄 떴는데

 

내란재판 역시 무죄뜨지 않을까?

 

난 윤석열이 한 말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 있음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계획한 자가 탄도 없는 빈총을 가지고 내란을 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는가"

 

만약 총기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사형 때리는게 맞지만

 

사상자? 0명

부상자? 0명

 

난 여기서 이미 무죄 또는 공소기각 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