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당사자참가의 권리주장참가 요건에 대해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로 양립불가할 것을 요한다고 하면서
본안심리전 양립불가의 외형을 갖추면 본안심리 후 양립가능이라도 그로 인해 독당참가가 부적법해지지는 않는다고 하잖아
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대한 다툼을 전제로 양립가능한 청구를 제기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면 일단 법원은 그 참가신청을 받아들이되 본안심리를 해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확인되면
참가자(채무자)는 처분권이 제한되는 결과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피보전채권이 없으면 권리주장참가를 허용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는데.. 주장 자체로 양립가능이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본안심리까지 한 후 판단을 하자는 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