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관련해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일본 자위대가 "자국민(일본인)의 보호"를 위해 파병가능해진다던데


역으로 그럼 일본의 어떤 큰 재난시에 우리도 "자국인(한국인) 보호"를 위해 국군 파병가능한거지?


2. 아니면 유사시 파병은 상호군수지원협정과는 관계없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