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기국, '맞불집회 돈줄 최순실' 주장 하태경에 50억대 손배소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태극기집회'를 열어온 '대통령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을 상대로 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탄기국은 하 의원이 '맞불집회 돈줄은 최순실'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회원들에게 정신적 고통과 손해를 끼쳤다며 원고당 1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원고로 참여한 회원은 5천433명이다.
이 단체는 하 의원의 채권과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