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기국이 공지한 형민사상 책임....


1. 형사소송 : 탄기국 주요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탄기국 주요 인사들 명의로 형사 고소한다.

 

2. 민사소송 : 탄기국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 중,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한다.

 

2-1. 탄기국 주요 인사 : 1인당 손해 배상액 약 1,000,000원 ~ 10,000,000만원

2-2. 탄기국에 후원하신 분 누구나 : 1인당 손해 배상액 약 100,000원 ~ 1,000,000만원

2-3. 탄기국 행사에 참여하신 분 누구나 : 1인당 손해 배상액 약 10,000원 ~ 100,000만원

 

http://allinkorea.net/sub_read.html?uid=35318&section=section11&section2=


1인당 최저 1만원씩x 100만명= 1조 .... 2만원씩이면 2조.... 

빤쯔 입고 덴마크로 튀어라!!....월급 갖고 감당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