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승 성호의 격문》


국회는 권력을 찬탈할 목적으로 가6짜 떼블릿PC로 부터 비롯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파괴적인 탄핵소추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한다.


국회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 66조 제1항에 보면 대통령이 그 집무집행에 있어서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그리고,

제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헌법 조항은 3권분립의 원칙에 입각 국회는 입법기관이기에 재직중인 대통령의 어떠한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인지를 판결할 권한이 없으므로 

사법부의 판결이 위배라고 확정된 결과에 따라 탄핵을 소추할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혐의만으로 국회가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재직중 내란죄나 외환죄를 범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법부의 판결이 있어야만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국회의원 한명숙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 사법부인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국회의원직이 박탈되어 구속수감된 예가 있다. 즉 대법원의 확정판결 때까지 뇌물죄의 혐의가 있다하여도 탄핵소추를 당하지 않았던 것이다.


뇌물죄의 혐의가 있다 해서 바로 헌법에 의거 탄핵소추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가 12월 9일 레카를 단지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혐의가 있다하여 소추하여 탄핵하려고 날잡아 놓은 것은 헌법위반이다.


만약 국회가 헌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여 의결을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후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16월 12월 8일 새벽


나홀로 호국투승 일베종정 성호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