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임차인이고 월세 40만원 꼬박꼬박 내다가 방뺄일이 생겨서 아는 지인이 보증금 안걸고 

월세 45만원에 전전세하자 해서 계약서는 따로쓰지는 않고 구두적으로 합의했다. 집주인은 전전세한거 모르는 상황이고 

내가 45만원 받으면 주인한테40만원씩 달달히 입금했는데 저번달 부터 월세를 입금하지않음 내연락도 씹고 

근대 관리비는 정산 해놨더라 관리비안내면 전기 수도 끊기는거 아니깐 ㅡㅡ  이거 서류상으로 내가 이집 사는사람으로 되어있으니깐 

무단주거침입죄로 경찰에 신고 할 수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