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팩트=송현수 기자] 보수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누리꾼 1명이 어버이연합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어버이연합은 27일 강명기 부회장 명의로 된 고소장을 서울 혜화경찰서 사이버팀에 제출했다.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 제311조에 근거한 모욕죄.

 

고소당한 누리꾼은 이날 일베저장소 정치게시판에 ‘번개구름’이란 필명으로 “어버이연합은 테러리스트 단체” “가스통들고 때로는 폭력으로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단체 어버이연합” “어버이연합 지도층 룸살롱 출입등 호화생활”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어버이연합은 “저희 단체 임원들은 룸살롱을 출입한 적도 없고, 그런 곳에 출입할만한 경제력도 없다”며 “게시물 내용 전반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비방 일색”이라고 밝혔다. /리얼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