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정보 : 브금저장소 - http://bgmstore.net/view/7LRXw









1. 들어가며









수감 중인 이석기 일당(이석기 내란음모사건 관련자들)이 각각 국제연합 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에 진정을 낸다고 이석기 구명위를 통해 밝혔어.

통진당원 389명도 정당해산 부당 진정서를 UN 인권 위원회에 제출했어.

이 인간들이 대법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조봉암 사건을 이용할 것 같아서 오늘 조봉암에 대한 자료들을 가져왔어.

당시 진보당 당수였던 조봉암의 행적들을 보면 그의 간첩 정황을 쉽게 파악 할 수 있지.









1. 조봉암.jpg

전 진보당 당수 조봉암













2. 조봉암과 양이섭(가명 양명산)의 간첩 증거









조봉암은 이중간첩 활동을 하던 양명산으로부터 2만 5천 US달러의 정치자금(공작금)을 수수한 사실을 직접 인정했다.

조봉암이 양명산의 정체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에 따라 이 정치자금의 법적 성격이 정치 후원금 혹은 대남 공작금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조봉암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려면, 먼저 그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조봉암은 일본 유학 시절에 재일유학생으로 구성된 ‘흑도회’에 가입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접했다.

1922년 4월 22일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간부회 한국문제위원회가  ‘한국문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여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 두 공산당의 연합대회 개최를 명령했다.

그는 1922년 10월에 소련으로 가서 베르흐네우딘스크에서 개최된 코민테른 총회에 조선인 공산주의자 대표로 참여했으나 이 연합대회는 결렬되었다.

그는 소련 공산당의 지령을 받아 1923년 초 러시아 모스크바에 소재한  ‘동방노력자공산대학’ 속성과에 입학하여 여름에 그 과정을 수료했다.









이어 1924년에 화요회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막스주의에 입각한 조선공산주의 운동을 개시했다.

코민테른의 지령에 따라 1925년 4월 17일에 조선공산당 창당에 참여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1국1당 원칙에 따라 조선공산당을 코민테른 한국지부로 인준받았다.

훗날 이 조선공산당이 남조선노동당(약칭 남로당)의 전신이 되었다. 

남로당 당수 박헌영이 월북 후 김일성에게 협력하여 조선인민공화국 건국에 참여했다는 점을 볼 때, 조봉암도 다른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처럼 김일성에게 협력하는 과정을 밟은 것이 분명하다.










출처 : 뉴데일리

http://www7.newdaily.co.kr/news/article.html?no=81707

조봉암, 김일성에 충성맹세 편지...평양 박물관에 전시

  • 최종편집 2011.06.08 15:10:49


당시 경제규모로 볼때 거금인 2만5천불 받아…명백한 간첩사건

당시 조봉암과 양명산 사이에 주고받은 2만5천불에 달하는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도, 이는 조봉암도 인정한 사실이라고 강조하며 이 사건의 핵심은 조봉암 씨가 양명산의 정체(북한 공작원)를 알고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조봉암, 코민테른 인준 받은 골수 공산주의자…평양 애국열사릉에 묘 조성돼 있어

조봉암은 일본유학 시절 ‘흑도회’에 가입하면서 사회주의 운동에 투신했다. 1922년 상해파 고려공산당과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의 화해를 위한 ‘베르크후네우딘스크’회의에 국내 대의원으로 참석했으며, ‘동방근로자 대학’을 나와 코민테른에 관계했고 조선공산당 결성에 참여하는 등 코민테른 인준을 받은 사람이다.


1~3차 조선공산당 결성 및 와해 과정에서 상해지도그룹을 이끌며 코민테른과 중국공산당에도 관계한 골수 공산주의자였다.


양명산에 연루돼 붉은 자금을 받아 쓴 것이 마음에 걸렸던지 당시 공안검사 조인구에게 “이 박사님께 죄송하다”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는 비화도 있다.





2. 옥중 조봉암이 매수한 간수를 통하여 전달하려다가 발각된 쪽지.jpg

옥중 조봉암이 매수한 간수를 통하여 전달하려다가 발각된 쪽지





조 봉암의 간첩행위는 항소심 재판 당시 그가 교도소 간수를 매수해 간첩 양명산에 보내려 했던 비밀통신문(사진)에 그대로 드러난다. 조봉암은 양명산에게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나와 우리 진보당 동지들의 정치적 생명을 좌우한다”며 혐의내용을 “결사적으로 부인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조봉암, 김일성에 충성 맹세 편지...평양 '혁명박물관'에 전시중

이 같은 내막을 보면 양명산은 6‧25 직전 체포돼 처형된 성시백에 버금가는 거물 간첩으로, 조봉암 사건은 휴전 이후 우리 정계의 혼란을 시도한 북한의 거대한 공작이었다. 그러나 이사건을 ‘이승만 장기독재’를 위한 ‘정적 제거’나 ‘사법살인’으로 보는 비뚤어진 시각이 여전한 것은 국가적 비극이다.


조봉암 사건이 북한이 획책한 간첩사건이라는 사실은 1968년 적발된 통혁당 사건의 주요인물 중 한명인 김질락이 처형 직전 쓴 참회록에서도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지 도원 : 중간 정당이란 남조선에서 합법적인 정당을 말하며 겉으로 보아서는 다른 어떤 정당과 다름이 없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 당원들에 의해 지도되고 운영되는 정당을 말한다. 이런 정당은 새로 만들 수도 있으며,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존 정당에 침투하여 이를 장악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 정당을 장악함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핵심 당원 서너 사람만 있으면 족합니다. 이런 핵심 당원은 가장 합법적 인물로 끝까지 위장하고 자신의 신분 노출을 말아야 합니다. “진보당의 조봉암 같은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김질락 : 아니 조봉암이가 여기에 접선되었었습니까?
지도원 : 그렇소. 그의 비서로 들어온 자가 적의 스파이였소.
김질락 : 아니 그럼 여기서 조봉암한테 돈을 보내줬단 말이오?
지도원 : 그렇소. 남조선에서는 돈 때문에 실패했다는 말이오….


독일 유학 중 북으로 갔다 탈북한 오길남 박사의 저서 ‘김일성 주석, 내 아내와 딸을 돌려주시오’에는 오 박사가 북한 ‘조선 혁명박물관’에서 조봉암이 김일성에 보낸 충성맹세 서신이 진열돼 있는 것을 봤다는 기록도 있다. 이 박물관에는 조봉암을 비롯, 김종태 여운형 및 남로당등 남한 공산화 투쟁의 주역들 유품과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다.













3. 과거사위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오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공식약칭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9월 18일 제54차 전원위원회 회의는 국가변란 목적의 진보당 창당 및 간첩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진보당 조봉암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3. [‘진보당 조봉암 사건’ 결정 요지] 중 Ⅲ.결론.png

과거사위의 [‘진보당 조봉암 사건’ 결정 요지] 중 Ⅲ.결론









이어 2011년 1월 20일에 박시환 전 대법관을 주심으로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봉암 사건 관련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및 간첩죄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과거사위의 결정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진보당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고 볼 수 없고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결성됐다고 볼 수 없다. 진보당의 통일정책도 북한의 위장된 평화통일론에 부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진보당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이미 1959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전혀 새로울게 없는 내용이다.









4. [‘진보당 조봉암 사건’ 결정 요지] 중 Ⅱ. 조사결과 4번 다호 ‘특무부대의 수사권 여부’.png  

과거사위의 [‘진보당 조봉암 사건’ 결정 요지] 중 Ⅱ. 조사결과 4번 다호 ‘특무부대의 수사권 여부’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증인(양이섭)의 진술은 일반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육군 특무부대가 증인을 영장 없이 연행해 수사하는 등 불법으로 확보해 믿기 어렵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판시했다.









->

그 때, 이중간첩 행위를 했던 양이섭은 HID 부대원 소속이었는데, 그의 법적 신분을 ‘군인’으로 볼 것인지 ‘민간인’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 사항이었다. 

과거사위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육군 특무부대와 검찰의 피의자심문조서 및 1심과 2심 공판조서의 직업란의 ‘무직’이라는 단순 기재 여부만으로 그들의 법적 신분을 민간인으로 단정해 버린 것이다.

이것은 북파 첩보 및 공작 임무를 담당하는 특수임무부대의 성격과 운영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것이다.

특수임무부대원들은 임무의 특성과 군사보안상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무직’ 내지 ‘노무자’로 공문서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례였다.









5. 북파공작원과 현역 군인 비교.jpg

북파공작원과 현역 군인 비교









더군다나 2004년부터 시행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임자보상법 ) [시행 2004.7.30.] [법률 제7122호, 2004.1.29., 제정]과  2005년부터 시행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 2005.7.29.] [법률 제7648호, 2005.7.29., 일부개정]에 따라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와 관련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장교나 부사관 혹은 병 등 군인 신분이 아니더라도 동등하게 국가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HID 부대원들이나 그 소속이었던 양이섭은 사실상 군인 신분이라고 봐야 한다. 









6. 한 소년 북파공작원의 전사확인서.jpeg

한 소년 북파공작원의 전사확인서









특수임무수행자 유족들의 생사 확인 신청 시 소관부대에서 이들에게 발급하는게  ‘전사확인서’이다.

전시 중 민간인 사망 시 민간인의 죽음을  ‘사망’으로 표기하지 전사로 표기하지 않는다.

‘전사’라는 표현은 군인에게만 쓰는 것이다.

즉, 양이섭은 군인이다.

당연히 소관기관인 육군 특무부대가 양이섭을 수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군 첩보부대 구성원의 이중간첩 행위를 특무부대가 수사하지 않으면 누가 수사해야 형사소송 절차에 합당한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상황에서 남군 토벌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인신 보호 영장(writ of habeas corpus)을 일시정지시켜 연방탈퇴 혐의자들을 영장없이 구금한 전례가 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한반도의 정전 체제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육군 특무부대의 수사기록 내용의 신뢰성 자체를 부정하고, 증거자료의 효력을 박탈하는 오류를 범했다.













7. 한 1인 시위자의 조봉암 사건 정리









7. 대법원 무죄 판결에 반대하는 1인 시위자의 조봉암 사건 정리.jpg

대법원 무죄 판결에 반대하는 1인 시위자의 조봉암 사건 정리













8. 이젠 조봉암을 독립유공자로까지 인정하라?









조봉암이 독립유공자 선정에서 보류된 이유

출처 :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211566





매일신보 기사에서 조봉암이 일제에 150원을 국방헌금으로 낸 사실이 발견됨












요약

조봉암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 단순 법리로 접근하여 협소하게 판단

대법원이 당시 육군 특무부대의 증거 수집의 불법성을 문제삼아서 조봉암 전 당수가 억울하게 사형받았다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대법관들도 안보 교육을 좀 받아야 한다

대통령은 대법관을 신중하게 임명해야 한다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 하고, ‘사법살인국’의 오명을 쓴 대한민국!

이석기 일당이 조봉암 사건을 두고두고 우려먹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