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박사를 시정잡배 사기꾼 김대업과 같다고 종편TV에 비교한 자체가 명예회손이다.

조갑제씨 아무리 늙어 주잡을 떨어도 의학박사와 병역비리 사기꾼을 같다고 하나?.

이번 TV좃선에서 방송한 조갑제의 발언은 선거법위반 재판 판결 후 무죄 및 박주신의 병역비리가 사실일 경우 조갑제를 처벌 할 근거가된다.

양박사님이 무죄받은 후 조갑제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건 기자의 표현의 자유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