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찰 7급게이로서  간단하게 설명할게

 

 

모욕죄는 타인에게 추상적 .일반적 모욕적인 발언을 함으로 성립하고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든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함으로성립하지..

 

 

자 이제 위 발언+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해

 

1.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지할수있는 상황이나 상태라야 공연성이 성립돼..     하지만  그렇다고 꼭 소수의 사람앞에서는 해도 상관없다고 착각하면 안돼..

 

 판례는 2~3인이 있는 상태라도  나머지 사람이 그 명예훼손하는 발언을   타인에게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전파가능성설) 

 

공연성 성립을 인정해  하지만 소수의사람이 가족등 .. 밀접한 친분관계가있다면 전파가능성이 부정돼.. 왜냐면 가까운 사이인만큼 그런 발언들을 전파시킬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간주하기때문이지..

 

넷상에서는 일베 게시판이나 짤방게시판에 글을 쓰는게 사람들한테 공공연하게 노출시키는 상황이 공연성을 충족시키는 상황이겠지??

 

 

 

 

 

 

2.지속성 : 지속해서 상대방을 모욕한다는 인식이있어야해     지속이란 시간적 계속을 의미하는데 예를들어  순간적 감정으로

 

한번 내뱉은 욕설등은 지속성이 부정된다는거야

 

 

 

3.특정성 :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넷상에서 특정성이란 뭔지 알아보자 ..   일단 특정성이란 " 제3자가 까는 대상이 누군지 알아차릴수있는 상태"야

 

 

 

 

 

 

그럼 넷상게시판에서 익명VS익명 말다툼은 어떨까 서로 무슨 쌍욕을하던 제3자는 익명의 작성자가 누군지 알길이 없기때문에

 

특정성이 성립될수없어 ..  하지만 익명이라도 연예인이나 유명인등을 깔때는  제3자가 누구를 특정하는지 알수있기때문에 특정성이 성립하지

 

마찬가지로 일베댓글에서도 심심찮게 싸우는 댓글들을 볼수있는데 제3자들이 댓글 작성자들이 누군지 알길이 없기때문에 특정성 성립이 어렵지

 

아주 예외로   댓글 작성자가 그동안 일베게시물에 자신의 얼굴이나 개인정보 신상..등을 올려놨을때는

 

제3자가 댓글 작성자가 누군지 알수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유죄를 선고한사례도있어..

그리고 이번 세월호 오뎅사건 대학생이 왜 처벌받앗는지 알아보자면  보통은 그런식으로 돌려까면   " 난 세월호 학생= 오뎅 이라고 한적 없당께'

 

잡아뗴면 유죄를 떄릴길이 없지만

 

판례는 " 꼭 누구를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사회경험칙상 누구인지 알수있을때는 특정성의 성립을 인정한다"

 

라고 판시하고있어..

 

 

 

 

 

 

 

 

 

그리고 사실 모욕죄의 기준은 정확하게 정해진게없어..

 

판례는 '바보 ' '멍청이'를 모욕죄성립인정했으나   '부모한테 그러니까 자식도 그런거다 ㅉㅉ'라고 한 사례는 모욕죄성립을 부정했어

 

기준이 모호하고 거의 판사 졷떄로 하는거지.. 결론은 말조심하라구

 

쓰느라 힘들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