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기자의 “헌법의 명령”이란 말은 헌법학 원론에 담긴 사회계약론이 아닌 ‘국가명령’시대 표현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다.
2. 헌법의 명령: 국민과 국가는 북반부 영토를 불법점거한 북한노동당 정권을 해체, 자유통일함으로써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완성, '개인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한민족 전체로 확장해야 한다(헌법 1, 3, 4, 10조)
헌법조문에서 몇 조문만 떼어내서 “헌법의 명령”이라고 표하며 다른 조문이 따를 의무가 떨어진다고 보는 것도 황당하고,
게다가, ‘명령’이란 표현식으로 박정희 때 유행한 법가적 법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은 황당 자체다.
더 황당한 것은 ‘법가적 법개념’으로 보는 그 입으로, 하이에크라는 사회계약주의 전제의 표현을 말한다는 것이다.
http://chogabje.com/board/view.asp?C_IDX=61051&C_CC=AZ
대부분의 법학서는 법의 근원이 사회계약이라고 보며 그런 데서 정당성을 본다.
조갑제씨는 자기가 주관적으로 본 것을(헌법학책이 아닌) 20여인의 보수논객들에게 복창시키면서 권력화하고 있다. 권력화가 된들 헌법적 진실은 없다. 또, 게다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좌파에 비해서 객관적 보편성에 닿았다고 전혀 말할 수 없다. 물론, 상대적으로 우파에 유리한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게 법적인 사고이긴 하단 말인가?
이러면, 나는 속터져서 헌법학원론의 해당 부분을 다 블로그에 올려야 하냐? 이건 좀 참자. 너무 분량이 많아.
간단하게, 헌법학원론 한줄도 안 본분이 헌법을 지키자고 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이땅에 애국법학인들은 다 죽었나?
신기한 것은 민주화 이후 발언권이 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 법학영역의 실력자들은 입닫고 있다. 전부 읽을 사람만 읽으라고 책으로 만들어진 몇사람만 읽을 전문서적에 남는 진실이다.
여하간, 조갑제기자는 90년 이전에 법 유행옷.
(지식도 유행이다. 나팔 바지처럼 한 시대를 풍미한 옷처럼 지식에도 그런 패션이 있다. )
그것으로 최신이다 못해 미래가치라고 말하는 게 이건 아니다,... 하다가 질리겠다.
<하기야, 대한민국의 법은 법을 구사해서 변호사 돈 쳐먹는용. 누가 시민의 법이래? 누가!! 학술서가 너무 고상한 건가? 그래도 나는 원론의 길을 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