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기획관 때 9000만원
도곡동 아파트 보증금 1억도
고교동창 이모씨 통해 전달한 듯
7년간 3억9000만원 지원 정황
채동욱 전 검찰총장 측에서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55) 여인에게 흘러간 돈이 기존 2억원 외에 1억9000만원이 더 있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이다. 특히 대검 수사기획관 시절이던 2006년 채 전 총장이 직접 제3자 계좌를 거쳐 임 여인에게 9000만원을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최근 임씨와 아들 채모(12)군,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인 이모(56) 전 코스닥업체 부사장의 계좌 추적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2006년 9000만원을 보낸 사람을 역추적한 결과 채 전 총장의 부탁을 받은 제3자로 나타났다. 임 씨는 당시 혼외자로 지목된 채군을 4년 가까이 혼자 키우고 있었다.
임씨 집에서 4년7개월간 가정부로 일했던 이모씨는 “아이 아빠가 종종 집에 드나들며 아이와 놀아줬고 직책을 ‘수사기획관’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채 전 총장이 해당 시기에 임씨 모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것으로 검찰이 보는 배경이다. 검찰은 9000만원의 조달 경위와 함께 출처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임씨가 지난해 4월 1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현금으로 마련해 지불했다는 보증금 1억원도 누군가가 긴급 지원해준 정황을 포착했다.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씨에게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채 전 총장의 인사청문회(4월 2일)를 하루 앞두고 급하게 이사를 결정한 임씨가 이씨와 여러 차례 통화한 직후 보증금을 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보증금과 별도로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임씨에게 총 2억원을 빌려준 인물이다. 임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0년 빌린 1억2000만원 중 7000만~8000만원은 이미 갚았다. 뒤에 빌린 8000만원은 혼외자 사건이 터져 갚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돈이 전달된 시기로 미루어 단순 돈거래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1억2000만원은 대전고검장으로 재직하던 채 전 총장 사무실을 임씨가 찾아갔던 무렵 전달됐다. 8000만원이 건너간 지난해 7월 22일은 채군이 미국 유학을 떠나기 직전이다.
임씨에게 건너간 수상한 돈의 규모는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7년간 3억9000만원에 이른다. 임씨가 2009년 한 제조업체 대표에게서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달라는 명목으로 받은 1400만원까지 합하면 4억원이 넘는다.
검찰은 이씨가 임씨에게 건넨 돈의 출처 수사도 하고 있다. 이씨가 삼성 계열사 상무 재직 시절 횡령한 회사 돈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삼성그룹 측은 “이씨가 2012년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수 년간 회사 돈 17억여원을 횡령했다”며 지난달 말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검찰은 진정 내용이 지난해 9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이첩한 임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횡령했다는 돈과 임씨에게 건넨 돈이 서로 연결되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최근 임씨와 아들 채모(12)군,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인 이모(56) 전 코스닥업체 부사장의 계좌 추적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2006년 9000만원을 보낸 사람을 역추적한 결과 채 전 총장의 부탁을 받은 제3자로 나타났다. 임 씨는 당시 혼외자로 지목된 채군을 4년 가까이 혼자 키우고 있었다.
임씨 집에서 4년7개월간 가정부로 일했던 이모씨는 “아이 아빠가 종종 집에 드나들며 아이와 놀아줬고 직책을 ‘수사기획관’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채 전 총장이 해당 시기에 임씨 모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것으로 검찰이 보는 배경이다. 검찰은 9000만원의 조달 경위와 함께 출처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임씨가 지난해 4월 1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현금으로 마련해 지불했다는 보증금 1억원도 누군가가 긴급 지원해준 정황을 포착했다.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씨에게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채 전 총장의 인사청문회(4월 2일)를 하루 앞두고 급하게 이사를 결정한 임씨가 이씨와 여러 차례 통화한 직후 보증금을 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보증금과 별도로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임씨에게 총 2억원을 빌려준 인물이다. 임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0년 빌린 1억2000만원 중 7000만~8000만원은 이미 갚았다. 뒤에 빌린 8000만원은 혼외자 사건이 터져 갚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돈이 전달된 시기로 미루어 단순 돈거래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1억2000만원은 대전고검장으로 재직하던 채 전 총장 사무실을 임씨가 찾아갔던 무렵 전달됐다. 8000만원이 건너간 지난해 7월 22일은 채군이 미국 유학을 떠나기 직전이다.
임씨에게 건너간 수상한 돈의 규모는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7년간 3억9000만원에 이른다. 임씨가 2009년 한 제조업체 대표에게서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달라는 명목으로 받은 1400만원까지 합하면 4억원이 넘는다.
검찰은 이씨가 임씨에게 건넨 돈의 출처 수사도 하고 있다. 이씨가 삼성 계열사 상무 재직 시절 횡령한 회사 돈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삼성그룹 측은 “이씨가 2012년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수 년간 회사 돈 17억여원을 횡령했다”며 지난달 말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검찰은 진정 내용이 지난해 9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이첩한 임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횡령했다는 돈과 임씨에게 건넨 돈이 서로 연결되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삼성물산에서 차장까지 지낸 뒤 2004년 자회사 C사 상무로 자리를 옮겼다. 2010년 부사장직을 맡을 때에는 이 회사 주식 1만9000주(0.97%)를 보유하기도 했다. 2012년 3월부터 코스닥상장업체 F사 부사장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말 채 전 총장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자 사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