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현재의 모욕죄다.
'공연히'란 여러사람이 있는 곳 혹은 여러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황에서....한마디로 '까놓고' 누굴 모욕한다는거야.
객체는 '사람'이고.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감정의 표현어쩌고 그렇다. 명예훼손의 '사실적시'와 다르다는건 요즘 상식으로
대충 알거야.
그다음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
공연성, 객체가 특정한 사람인 점은 모욕죄와 다를 바가 없다.
여기서 눈에 띄는게 법정형 중 벌금형 상한이 1000만원으로 늘어났네... 오오미 무려 5배가 늘었당께.
모욕같은걸로 징역사는 예는 극히 드무니까 실질적으로 처벌이 엄청 무거워진거 맞제?
그리고 '혐오'라는게 문제인데
이건 기존의 법률에 나와있지 않은 새로운 용어다. 결국 문리해석을 해야 하니 국어사전을 참조하면 '싫어하고 미워함'이라는 뜻이다
이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넌 전라도사람이라서 너무 미워!!'라고 얌전히 말만 해도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거다.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지?
이따위 법은 나오자마다 위헌맞는다. 자기들도 상식이 있으면 뻔히 위헌맞을 줄 알텐데... 법을 막 만들고...국회 정말 개판이네
그리고 니가 이 법에 걸리면 위헌제청신청을 해서 법원이 위헌제청을 하던가, 니가 헌법소원을 하는거고
형벌조항은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제기할수도 있다. 전라도를 혐오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리는데
니 기본권이 제한당하고 있는것 아니겠盧?
어쨌든
국민들에게 부당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국회의원들은 뭐다?
삼.일.한.
요약
1. 전라도 혐오죄는 위헌100%임
2. 발의한 질낮은 국회의원 out. 이름 기억해놀고 삼일에 한번씩 깐다.(일반인과 달리 모욕, 명예훼손죄가 되기 어렵다. 더구나 공공의 이익의 위해 까는 것이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