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공수처, 고발사건 진정 전환 후 종결 반복" 조사 촉구

"고발인의 입 막는 공람종결인가"…공수처 사건처리 방식에 중대한 의문 제기
 

대한민국의 부패를 수사하기 위하여 설립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작 국민이 제출한 고발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와 공동고발인들은 2026년 8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원주사보, 검사, 경찰청장 및 경찰관 등 총 7명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무유기죄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 PROCESS뉴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접수번호 2026-2726호로 접수하면서 분명하게 "고발장접수"라고 기재된 접수증을 발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진정이나 단순 민원이 아닌 정식 고발사건으로 접수되었음이 객관적인 문서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후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처리되었다.

 

담당검사인 최정현 검사는 사건을 "2026년 진정 제1209호"로 분류한 뒤 2026년 10월 29일 공람종결 결정을 내렸다.

 

사건결정결과통지서 어디에도 고발사건이 진정사건으로 변경된 이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통지서에는 단지 "귀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람종결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짧은 문장만 적혀 있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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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고발인들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죄명과 범죄사실, 관련 증거자료가 상세하게 첨부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고발장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와 법원주사보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검사의 타관이송 처리 문제, 서울경찰청과 서초경찰서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었다.

 

또한 판결문, 판결선고조서, 대법원 판결문, 검찰 결정통지서, 경찰 수사진행상황 통지서 및 불송치 결정서 등 다수의 증거자료도 첨부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수사 개시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진정사건으로 처리된 뒤 종결되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청원인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별도로 접수된 2026-2727호 고발사건 역시 "2026년 진정 제1213호" 사건으로 처리된 후 공람종결되었다. 공수처가 접수한 고발사건이 진정사건으로 전환된 뒤 종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또한 공동고발인에 대한 통지절차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원래 이 사건은 박흥식, 만능기계주식회사,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PROCESS뉴스 등 4명의 공동고발인이 제기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현재 확인된 사건결정결과통지서는 박흥식과 만능기계주식회사 앞으로 발송된 문서뿐이며, 공동고발인 PROCESS뉴스에 대한 통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통지서 본문에는 고발인이나 진정인의 이름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귀하가 진정(신고)한 사건"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 공수처에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 내용에는 고발사건을 진정사건으로 변경한 근거, 담당검사의 검토보고서, 공람종결 검토보고서, 결재문서, 고발인 조사 여부, 유사사건 처리 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민회는 공수처가 실제로 어떠한 검토를 거쳐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한 건의 공람종결 처분에 대한 불만이 아니다.

 

국민이 죄명과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한 고발장이 어떤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변경되었는지, 담당검사가 어떤 직무를 수행했는지, 공동고발인들에게는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러한 처리방식이 다른 사건에서도 반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공수처는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

  

"고발장 접수"로 시작된 사건이 왜 "진정 사건 공람종결"로 끝나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근거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man4707@naver.com  박흥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