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헤리콥타 이착륙시설 설치기준) 영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등의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인명구출을 위한 헤리콥타 이 착륙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착륙대의 길이와 폭은 22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상층 바닥의 길이와 폭이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그 길이와 폭을 10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착륙대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이내에는 헤리콥타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높이 1.1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난간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착륙대의 중앙부분에는 4미터를 지름으로 하는 “(H)”표지를 백색으로, 착륙대의 한계선은 폭 1.5센티미터 두께의 백색선으로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4. 착륙대의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표지등을 착륙대 주변에 6개이상 설치하되 헤리콥타의 이착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