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경기 화성의 자동차 부품 세척 공장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A 씨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 왔습니다. 60대 공장 대표 B 씨가 산업용 에어건을 자신의 항문 부위에 넣어 고압 공기를 쐈다고 주장했고, 약 10cm 크기의 직장 천공이 발견돼 A 씨는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직원 몸에 에어건 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쏴 장기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는 공장 대표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히기를 즐긴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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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에어건 폭행' 징역 3년..."괴롭힘이 장난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