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찔찔흘리고 다른건 합의없이 집행유예.선고유예 남발하는 판사들도

성범죄만 예외없이 합의해오라고 하고 합의해도 유죄선고 실형때리는 판사들도 있고

성매매 는 커녕 유사성행위와 야동까지 전부 막아버리고 

성욕해소할수있는 루트를 없에버리고

섹스.신체접촉(여자손도안잡아봄) 없어도 걍 일면식도 없어도

쌩판모르는 여자가 남자 성범죄자 강간범 . 추행범으로 지목해서 성범죄자 만드는거 가능함

ㄷㄷㄷㄷㄷㄷ 꿈속에서 남자에게 강간당했다 진술하면 꿈속에서 닮은남자가 강간범으로 감방가야함

그리고 성범죄 재판은 모든재판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재판이 원칙인데

피고인. 피해당사자측에서 비공개 요청없이도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비공개처리함

성범죄 재판도 증인심문등 모든걸 국민들이 방청해서 무고등 예방할수있도록 단서를 제공해야 하는데

모든걸 비공개 처리해서 막아버림 ㄷㄷㄷㄷㄷ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공연음란죄 이런 좃같은 악법도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악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