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10억짜리 아파트 5억에 급매물로 내놓음
2. 5억에 덮썩 사감
3. 민법 104조 조항 보여줌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기 때문에
이 거래는 무효가 되고
매수자는 무효거래자가 되어 5억 되돌려 달라고 못함
집주인만 5억 먹고 엔딩
법기술자 ㅇㅂ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10억짜리 아파트 5억에 급매물로 내놓음
2. 5억에 덮썩 사감
3. 민법 104조 조항 보여줌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기 때문에
이 거래는 무효가 되고
매수자는 무효거래자가 되어 5억 되돌려 달라고 못함
집주인만 5억 먹고 엔딩
법기술자 ㅇ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