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법돌이 돌대가리 새끼들이
신호등 없는 미국교차로에나 적용되는 규칙을 그대로 가져온거부터 잘못된거임..
그냥, 단순하게 "파란색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을때 지나가면 단속한다"로 바꾸면 똑같은 결과가 나옴

사례 A B C)
법을 파란색 횡단보도시 사람이 건너면 단속한다고 바꾸면,
운전자는,,, 횡단보고 신호등 색깔과 사람이 건너는지 확인하려 할꺼고,, 자연스럽게 운전자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하게 됨
사례 D)
이건 길게 말해봤자 입만 아프고
사례 E F)
법을 파란색 횡단보도시 사람이 건너면 단속한다고 바꾸면,
사람이 건너고 있으면 서고,,, 없으면 파란색 횡단보도에도 지나가면 되는겨...
횡단보도 신호 바뀔때까지 기다리는 병신들도 많다 ㅋㅋ
기타)
교차로 말고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있음
조선인 운전자 새끼들 사람이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데도, 쌩까고 지나가는거 많이 보는데
이런것도 단속대상으로 집어넣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