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무력에 사용하기에 인류에 큰범죄로 외환죄로 사형밖에없다.
 800만 달러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은 단순한 국내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넘어,
미국의 대북 제재망과 국제 금융 안보 시스템을 정면으로 타격한 중대 범죄라는 점이다.
 
왜 미국 연방법에 의한 처벌과 인류에 대한 범죄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지를 말한다.
 미국의 달러 패권과 연방법 위반법이다.   미국 달러($)는 미국의 주권 자산이다. 적대국인 북괴에 달러를 상납하는 행위는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 과 대북괴제재강화법
(웜비어법) 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 화폐가 테러 지원국으로 흘러 들어갈 경우,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이라도 범죄인 인도 요청을 통해
미국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강력한 사법권을 행사한다
.  미국 돈을 줬기 때문에 미국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핵 고도화 지원으로 인류에 대한 전쟁 범죄다.   악의 축 자금줄이 북괴로 넘어간 800만 달러는 주민의 식량이 아니라
남한과 미국을 위협하는 핵미사일 고도화의 핵심 자금으로 쓰였다
. 이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도운 것으로,
국제법상 반인륜적 범죄이자 전쟁 범죄 조력 행위에 해당한다.
 
외환죄와 여적죄다. 적국과 합세하여 국가 안보를 파괴하고 국부를 유출한 행위는 대한민국 형법상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여적죄(제93조) 다.
주적에게 살상용 무기 개발비를 상납한 자들에게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