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판사가 제대로 완결되지도 않은 판결문으로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지르면서,

죄없는 피고에게 삿대질을 하고,  니 죄를 알렸다. 이 질알 하면서 5년 땅땅땅.

법을 위반하는 범죄자가 법복을 입고, 일반인을 단죄하는 꼴이다.

분명히 한국에 사법부는 죽었다. 완전히 썩고 곪아 터져 문드러 졌으며, 사법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었다.

국가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을 수호해야할 헌법 개판관들조차, 법과 양심을 팔아 권력의 개가 되었다.

한국에 개판사들 외에 참판사는 어디에 있나. 다 멸종당하지 않았을까.

있다면 그것은 희귀종이고, 천연기념물일 뿐이다.

윤통의 계엄령은 적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발동되었다.

그기에 계엄령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까지 고려해서, 최소한의 군인을 동원했고, 실탄을 미지급했다.

이 정도면 박수 쳐 줄만한 훌륭한 계엄령의 조치들이 취해 졌고, 마무리가 된 거다.

그리고, 윤통은 계엄령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법적인 문제까지도 이미 고려하고 있었다.

다만, 윤통이 간과하고 계산에 넣지 못 한 부분은,

윤통이 검사출신으로 수 십년 동안 법밥을 먹었고, 법에 대해 빠삭하게 안다고 생각했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사법부가 이토록 썩어 문드러져, 이미 죽었다는 걸 몰랐던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