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
어느 정도의 수위로 처벌할 것인가?
처벌은 “억제(deterrence)”와 “책임의 무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억제는 특정 문제행동을 처벌함으로써
이후에 그와 같은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본 윤리위원회는
“일반억제(general deterrence)”의 필요성에 주목한다.
만약 본 사건을 중징계 없이 지나칠 경우
이 결정이 선례가 되어 앞으로
국민의힘 정당의 당원게시판은 당대표를 포함한
당직자 및 당원 자신과
그 가족들의 악성 비방·비난 글과
중상모략, 공론조작 왜곡이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의 이름으로 난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본 결정이 선례가 되어 그와 같은 행위를
사실상 처벌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헌·당규·윤리규칙은
실효적 의미가 없는 단지 상징적 문구에 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안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하며
이 결정이 선례가 되어 유사한 행위가
미래에 억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책임의 무게”에 따라 더 높은 지위, 직분, 직책의
피조사인에게는 더 무거운 중징계가 요구된다.
직위·직분·직책이 더 높을수록 그에 따른 더 큰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이 한 것으로 확인된 문제 행동의 심각성,
그리고 피조사인 가족의 조직적 정황이 인정되는 점,
당시와 그 이후 당 대표로서의 피조사인의 사후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러하다.
저런 국정교란 내란범 사법처리 안하면 장동혁 '당대표'도 공범으로 보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