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내란 TF'로 겁주더니, 상사의 위법한 명령 거부하라? …
이재명 정부의 모순




 
  • 전성무 기자
  • 뉴데일리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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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인사혁신처, 지방·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상사의 위법한 명령 거부해도 인사상 불이익 주지 않겠다"
관가 "내란 TF 휴대전화 제출 거부해도 불이익 주지 말아야"
육아휴직 기준 완화, 난임휴직 신설 … 병주고 약주기 처방도








 
  • ▲ 김민석 국무총리. ⓒ이종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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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 지방·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해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 그러나 공직사회에서는 최근 총리실이 출범시킨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태스크포스)'를 두고
  • "휴대전화 제출 같은 내란 TF의 위법한 요구를 거부해도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인사혁신처도 같은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
  •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행을 거부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법에는 직무 수행 시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의무만 규정돼 있었고,
  •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며
  • "앞으로도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직사회의 반응은 냉담하다. 최근 총리실은 중앙행정기관 49곳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를 공식 출범시키고 공무원 75만 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란 TF는 공무원들에게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해 내란 가담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 자발적 제출을 권장한다고 하지만, 의혹이 짙다고 판단되는데도 제출을 거부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의 제보와 투서를 받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 이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연상케 한다는 비판과 함께 공직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 내란 연루 공무원들은 내년 2월 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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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 교체 이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내란 몰이'가 진행되면서 사생활·인권 침해 우려는 물론,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공포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이 환영받을 만한 내용임에도 진정성을 의심받는 이유다.







 
  •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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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가에서는 "법 개정 취지대로라면 공무원들이 휴대전화 제출 같은 내란 TF의 위법한 요구를 거부해도
  • 불이익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제출은 100% 본인의 동의에 의해 이뤄지며, 동의가 없으면 제출을 요구할
  • 법적 권한이 없다"며
  • "포렌식도 하지 않기로 했고, 총리실에서 원칙과 절제를 강조했기 때문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24일 내란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열고 "TF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며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 그는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사회 반발을 의식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이지만,
  •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재판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까지 예고하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을 상향하고 난임휴직을 별도 휴직 사유로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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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는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지만 앞으로는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된다.
  • 난임치료를 위해 질병휴직을 활용하던 현행 제도도 개선돼, 앞으로는 난임휴직을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또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 피해자가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관가에서는 이를 두고 "전형적인 병 주고 약 주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전성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