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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는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판결에서 헌법 수호를 강조했던 인물이지만, 대북전단금지법 사건에서는 국가 안보와 공공의 안전을 이유로 표현의 방법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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