념글에 박주현변호사 등재번호 관련 글 있길래 추론해봄

 

나도 등재번호 모르고 가서 분명 4055로 번호 받고 명부에 싸인했는데 집와서 확인해보니까 4405더라. 

만약 이중장부를 쓴다고 가정할때, 누가 내 위조 신분증과 진짜 등재번호를 알고 온다면 4405에는 싸인이 안되어있을거고 하나의 주민번호로 이중투표가 가능해지는 상황 발생. 실제로 신분증 검사가 이래도 되나 싶을정도로 굉장히 빈약함. 지문인식도 안하고 기계같은걸로 검사도 안함.

 

4405 - 4055 = 350은 부정표 셋팅값인거지.

 

 

 

아직 투표 안한사람이면 등재번호 적혀있는 종이 챙겨가고, 투표소가서 직원한테 등재번호 모른다고 해봐라. 그리고 다른 번호 주면 그거 동영상으로 증거 남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