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죄 유죄가 확정된 자가 어떠한 형량을 받게 될지에 관해서

대한민국의 쓰레기 언론들이 하나같이 입을 다물고 있기에

양형규정을 알아본다. 



1. 법정형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대법원이 만든 양형기준표를 공부해보자.






2. 가중요소

- 허위사실의 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비위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에 관계되는 경우)

- 방송에 출연하여 발언하는 등 전파성이 큰 수단을 사용한 경우

- 사전에 패널을 제작하여 나오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공직선거법 위반 등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3.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양형의 산정

가중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벌금 200만원 밑으로 내려갈 수 없어.





4. 결론
"현저하게 상식/경험칙에 반하는,
현저하게 양형기준을 이탈한 경우
대법원이 법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