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일배원) 대통령은 공무원이 아님. [ 국가의 최고 책임자 ]임. 국군통수권자 등의 [ 겸직 ]이 증거.


대통령은 통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혜택을 받는 것임.
작업이 편하게 [ 공무원 혜택 ]도 받고, [ 국군통수권자 로서의 혜택]도 받고, 다른 혜택도 받는 것임.

해당초 공무원은 겸직이 불가능한데, 대통령이 공무원인게 사실이라면, [ 국군통수권자 ]도 같이 하는건 [ 겸직 ] 아닌가?
(연관성 없는 특이한 고유 권한은 그에 따른 직책도 같이 따라오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겸직으로 판단되는게 맞음.)

겸직 부분에 대해서, 이러면 불법 아닌가?라고 할 수 있자만, 왜냐하면 대통령은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며,
작업의 편의성을 위한, 그리고 공물적인 차원으로 공무원 혜택도 받는거라서 일반적인 상황과 다른거지.

이것은 대소 관계에 의한 것이며, 다른 시각으로서는 국가의 대표가 될려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지,
공무원이 될려고 대통령이 된건 아닌것도 중요한 이유지

공무원 혜택? 그딴거 받기 싫으면 그냥 안받아도 되는거 아닌가? '국민의, 국가의 대표'가 더 더 높은 직책이니깐 말이야.
그냥 공무원 그룹에서 꼽사리 낄려고, 숫가락 올릴려고, 공무원 혜택을 부여하는거 뿐인거지.


내가 뭐 말을 하면 니들이 알아 듣겠냐?
사이비들 수준에는 요즘 버전의 똑똑한 심심이가 답일거 같네.

챗지디피 한테나 물어보도록 해라. 공무원 아니라고 할듯?
똑똑한 심심이가 나라를 구하겠구만.

시종 따위인 공무원 따리가 [ 겸직 ]이 가능하겠음?ㅋㅋㅋ
그렇기 때문에 윤어게인은 법률적으로 당연히, 원칙적으로 가능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참고로 국군통수권자는, 해당 권한을 가지는 전용의 고유직종임.(대통령은 더 상위이며, 더 유니크한 직책이지만)

군대 관련 직종은 군인이거나, 군무원이거나 인게 기본인데,
국군통수권자가 꼴랑 공무원따위라면 원칙상 이상한게 아닌가???

민간인인 공무원 따위가 감히?!! 군대 관련을 다룰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