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한국의 헌재의 결정은 잘못된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8명 만장일치로 판결된 탄핵인용은
말 그대로 교과서 였다

그러나 매우 잘못된 부분들이 잇다고 판단된다 
그이유는

*계엄당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나 여러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각종 관련자들 증언들이 틀리는데도
수사로 밝혀지고 증거로 밝혀지지 안은 부분을 헌재가 스스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할 증거나 수사 자료를 헌재는 제시하지 못했다

*법적 절차를 중요시 해야 하는 헌재의 재판에서 그부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으며
공수처의 수사권한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했다

*헌재의 발표중에서 이러한 부분이 나온다
야당과 협치로 해결 하지 안고 국가긴급권을 남용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매우틀린 판결이라고 판단되며 
이유로는 한국의 야당은 협치의 대상인데?
그럼왜 한국의 정부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란 것이가?
협치로 해결하기위한 것이 30여번의 탄핵을 정당하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국가긴급권을 남용햇다고 했는데
계엄령은 한국의 법에 대통령의 권한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인가?
계엄령을 한국의 법에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안고 삭제를 해야 위의 물음들이 타당할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신임을 배반했다는 것은 매우매우매우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그이유로는?
지지하지 안는 국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는데
한국의 헌재의 판단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배반하지 안았기 때문이다

헌재의 말이 사실이 될려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안는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도 배반한 이유와 증명을 해야 맞는 것이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 까지 배신자로 만들었을 뿐이다

*국회권한과 국회활동을 방해하고 침해했다는데
이것도 잘못되었다
국회는 정상적으로 가결을 할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헌재의 말이 맞을려면?
국회는 정상적으로 가결을 하지 못하고 지금도 계엄중이어야 맞는 것이다

국회는 회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계엄해제를 가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해제를 했기에
국회의 권한과 활동을 방해했다고 볼수 없는 것이다

*군을 동원한 것에 대한 강한 말을 헌재가 했는데
이것또한 설명과 증명이 부족하였다

한국의 대통령은 국군의 통수권자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군을 통솔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위이며 권리이기 때문이다

*부정선거의혹에 대한 헌재의 말도 매우 틀렸다고 판단된다
선거는 민주주의꽃이라고 말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민주주의의 근간에 의혹이 생긴것이 한국이라는 국가에 큰일이 아니라고 헌재는 말하는 거와 같기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꽃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에 대한 잘못과 의혹을 밝히기 위한 행동을 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며 매우 모순이라고 판단된다

*과연 그러한 여러것들이
계엄을 할만큼 중요한 것이었냐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판단은 법도 중요하지만 현실의 사실을 입각해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한국의 야당의 이유없는 탄핵남발과 국정마비의 행위
부정선거의혹에 대한 한국의 확실한 수사가 없다는 점
행정부와 사법부를 마비시키는 엄청난 행위들이 이어졌다는 점

어떠한 사람에게는  칼로찔렸을때 큰 두려움과 아픔을 느끼지만
어떠한 사람에게는 손으로 밀기만 해도 큰 두려움과 아픔을 느낄수 있는것이다

한국의 야당의 엄청난 국정마비의 행동은
국가를 흔드는 것으로 충분히 생각될수 있는 이유가 그것이며

한국의 헌재가 이부분에 대해서
피청구인인 윤석열대통령에게 인정될만한 설명을 전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증명하지 못했다

헌재의 판단대로라면
위의 각종 탄핵남발과 국정마비의 행위가 정당하고 말하는 거와 같기 때문
이다

-결론-
이번 한국의 헌재의 판단은 매우 교과서적인 판단이며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어느것도 증명하지 못하고 납득할수 없는 부분의 판결이라고 판단되며
판결에 있어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중간이 아닌 청구인에게 유리한 
매우매우매우 교과서 적인 판결
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번 한국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관련 판결은 
부족하고 따라서는 잘못되어진 부분마져 있는 판결이라고 판단되며

오히려 이번 판결이 한국의 국민들을 더욱더 분열시킨 판결이라고 판단된다 

정상적인 판결은 5:3정도의 기각이 맞는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