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우파  유튜브  '매일신문'을  보니까

서정욱  변호사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에는

내란죄가  빠졌는데

법무부장관  탄핵안에만  내란죄가  들어가있다고한다

 

왜냐?

13일에  감사원장과  서울지검장  탄핵  선고하고

18일에  법무부장관  탄핵  선고하는것을  보면  알듯이

내란죄를  넣어야  시간을  오래  끌어서

법무부장관이  복귀해서  반란세력인  한동훈계  검사들을

인사  조치하는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그렇게  했단다

 

정말  어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