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은 '대패삼겹살'이 본인의 특허이며 원래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거라고 주장한바 있음. 하지만 결론적으로 대패삼겹살은 특허가 아니라 상표권이고 이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1. 특허 (원천, 핵심기술)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발명수준이 고도화된 것(대발명)

- 엔진제어 시스템

- ABS 브레이크 시스템

- 지능형 현가 시스템

- 변속기 시스템

 

2. 실용신안 (Life cycle이 짧은 주변 개량 기술)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 있는 고안(소발명)

- 백미러

- 컵홀더

- 자동차도어

- 의자 높낮이 조절 장치

 

3. 상표 (상품의 명칭)

- 자동차 명칭

(제네시스, 그랜저)

- 제작사 명칭

(현대, 도요타, BMW)

 

여기서 백종원은 상표, 즉 '대패삼겹' 이라는 '이름'은 내가 지은거다. 나만쓸수있다. 라고 등록한후 방송에나와 특허가 있다고 한것임.

 

사람들이 상표권과 실용신안, 특허의 차이를 잘 모른다는걸 이용해서특허가 있다고 표현했음. 왜냐? 애초의 목적인 대패삼겹 그자체를 자신이 개발한것처럼 대중들이 인식해야하니까.

괜히 상표권이라고 얘기하면 이름짓기수준인게 들통나니..

 

 

 

위 영상 3분 15초부터 봐라.

여기서 경규옹이 확실하게 되묻는다.

'음식도 특허를 받아줍니까?. 특허맞나요?'

두번이나 연거푸 물어봤다는거.. (경규옹은 프차해봐서 해당지식이 있었을거임)

그럼에도 끝까지 상표권은 언급안하고 특허라고 표현함. 명백히 실수가 아니라 대중을 속이려는 의도성이 있다 봐야할거임.

 

한가지 문제가 또 저게 처벌대상이냐는건데 처벌대상이 맞음.

저 행위는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하여 지식재산권 표시를 하는 행위, 즉 특허법 제228조(허위표시의 죄)에 근거,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법행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