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4월 13일 삼척에 위치한 C(20)씨의 집을 찾아 폭행하고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를 라이터 불로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와 함께 C씨의 자택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9년과 7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강릉지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A씨는 징역 7년의 형을 받았으며, B씨에게는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최종의견 진술을 통해 검찰 측은 "이 사건에서 발생한 괴롭힘들로 폭행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아마 그런 살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이 당한 것들을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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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3명 중 한명은 피해자한테 칼맞고 죽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