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빨새끼들 또 영장 종류 가지고 말장난하는데, 일단 정리해줌
오동운 공수처장은 "대통령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처음 청구했다"고 주장했음.
즉, "중앙지법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발언함.
그러나 윤 대통령 대리인이 확보한 문서에 따르면, 중앙지법에는 "체포영장"이 아니라 "통신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었음.
중앙지법이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은 아니지만, 체포영장과 직접 관련된 핵심적인 영장(통신·압수수색)은 이미 기각된 상태였음.
즉,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수사에 필요한 필수적인 영장이 기각된 상황.
통신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체포영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장이므로, 만약 중앙지법에서 이미 기각됐다면, 체포영장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이 사실을 숨긴 채, 중앙지법을 건너뛰고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함.
즉, 오동운은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서 처음 청구했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기각된 영장들과의 연결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
체포영장은 원칙적으로 사건 관할 법원에서 우선 심사해야 함.
일반적으로 대통령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이 담당하는 것이 맞음.
그러나 중앙지법을 건너뛰고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음.
이는 특정 법원이 유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한 "법원 쇼핑(Judge Shopping)" 의혹으로 볼 수 있음.
더 큰 문제는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영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것.
공권력을 남용하여 법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라면 중대한 법적 문제.
만약 이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진다면,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위증죄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렇듯, 체포영장이고 통신영장이고 압수수색영장이고 말장난 할게 아니라
대통령이 체포되는 큰 중요한 사실에 증거를 숨기고 위증한게 지금 상황에서 미친짓이라는거임.
그럼 오동운이 일단 이걸로 받아야되는 벌을 알려줌.
1. 위증죄 (형법 제152조)
법정에서 고의로 거짓 증언을 했으면 위증죄가 적용됨.
만약 국회나 법정에서 기각 사실을 숨기고 서부지법에서만 승인받았다고 거짓말한 거면 위증죄 확정.
2.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면 적용됨.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도장 찍어서 진행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중앙·동부지법 기각을 숨기고 서부지법에서 승인받은 것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음.
3. 직무유기죄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법을 지키지 않고 일 처리를 하면 성립됨.
기각된 문서를 숨기고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밀어붙였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 있음.
4.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형법 제227조, 제229조)
공무원이 허위 문서를 만들거나, 공문서의 내용을 거짓으로 조작하면 해당됨.
체포영장 도장 위조 또는 기각된 사실을 감추고 서류 조작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적용될 가능성 큼.
5. 체포·감금죄 (형법 제276조)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한 게 맞다면, 체포·감금죄 적용 가능.
공권력을 이용해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감금한 것이라면, 매우 심각한 범죄가 됨.
6. 내란음모죄 (형법 제90조)
내란을 모의하거나 준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짐.
만약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해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 했다면 내란음모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음.
7. 권리행사 방해죄 (형법 제324조)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면 성립됨.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강제로 막았으므로 해당될 가능성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