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빨새끼들 또 영장 종류 가지고 말장난하는데, 일단 정리해줌

 

  1. 오동운 공수처장은 "대통령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처음 청구했다"고 주장했음.

    • 즉, "중앙지법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발언함.
       

  2. 그러나 윤 대통령 대리인이 확보한 문서에 따르면, 중앙지법에는 "체포영장"이 아니라 "통신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었음.

    • 중앙지법이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은 아니지만, 체포영장과 직접 관련된 핵심적인 영장(통신·압수수색)은 이미 기각된 상태였음.

    • 즉,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수사에 필요한 필수적인 영장이 기각된 상황.
       

  3. 통신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체포영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장이므로, 만약 중앙지법에서 이미 기각됐다면, 체포영장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

    • 하지만 이 사실을 숨긴 채, 중앙지법을 건너뛰고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함.

    • 즉, 오동운은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서 처음 청구했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기각된 영장들과의 연결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
       

  4. 체포영장은 원칙적으로 사건 관할 법원에서 우선 심사해야 함.

    • 일반적으로 대통령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이 담당하는 것이 맞음.

    • 그러나 중앙지법을 건너뛰고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음.

    • 이는 특정 법원이 유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한 "법원 쇼핑(Judge Shopping)" 의혹으로 볼 수 있음.
       

  5. 더 큰 문제는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영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것.

    • 공권력을 남용하여 법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라면 중대한 법적 문제.

    • 만약 이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진다면,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위증죄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렇듯, 체포영장이고 통신영장이고 압수수색영장이고 말장난 할게 아니라

대통령이 체포되는 큰 중요한 사실에 증거를 숨기고 위증한게 지금 상황에서 미친짓이라는거임.


그럼 오동운이 일단 이걸로 받아야되는 벌을 알려줌.

1. 위증죄 (형법 제152조)

  • 법정에서 고의로 거짓 증언을 했으면 위증죄가 적용됨.

  • 만약 국회나 법정에서 기각 사실을 숨기고 서부지법에서만 승인받았다고 거짓말한 거면 위증죄 확정.
     

2.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

  •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면 적용됨.

  •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도장 찍어서 진행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 중앙·동부지법 기각을 숨기고 서부지법에서 승인받은 것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음.
     

3. 직무유기죄 (형법 제122조)

  •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법을 지키지 않고 일 처리를 하면 성립됨.

  • 기각된 문서를 숨기고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밀어붙였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 있음.
     

 4.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형법 제227조, 제229조)

  • 공무원이 허위 문서를 만들거나, 공문서의 내용을 거짓으로 조작하면 해당됨.

  • 체포영장 도장 위조 또는 기각된 사실을 감추고 서류 조작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적용될 가능성 큼.
     

5. 체포·감금죄 (형법 제276조)

  •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한 게 맞다면, 체포·감금죄 적용 가능.

  • 공권력을 이용해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감금한 것이라면, 매우 심각한 범죄가 됨.
     

6. 내란음모죄 (형법 제90조)

  • 내란을 모의하거나 준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짐.

  • 만약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해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 했다면 내란음모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음.
     

7. 권리행사 방해죄 (형법 제324조)

  •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면 성립됨.

  •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강제로 막았으므로 해당될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