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래 검찰 내부에선 공수처 수사가 권한 있느냐 없느냐 부터 논쟁이였지만, 대통령 구속 이후 공수처가 한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한동훈 계 '검찰내란특수본'은 고민에 빠짐, 공수처가 한게 하나도 없어서
구속기간연장해서라도 보완수사 하려고 했음.
-그런데, 연장 신청 받은 중앙지법이, 공수처 법 취지 상,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상황이고, 공수처가 수사를 한 상황이니 보완수사를 위한 구속연장은 불허 한다.고 함.
-그럼 검찰은 석방하거나, 구속 한 채로 중앙지법에 구속기소 하는 것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함.
-검찰내란특수본은 공수처의 수사가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검찰내부 다수와 판사 다수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봄.
-이대로 검찰내란특수본이 중앙지법에 기소하면, 중앙지방법원에서 수사상 불법과 수사권한 문제로 딴지걸 가능성이 높음. 섣불리 구속기소로 법원에 넘기면, 법원이 공소기각 할수도 있음.
-그럼 검찰내란특수본에게 남은건 대통령 석방하고, 민주당이 만든 법률상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에게 새롭게 다시 수사하라고 석방시켜 놓고 경찰이 재수사 하겠금 하는 방법 밖에 없음
-섣불리 검찰내란특수본이 구속기소 해서 중앙지법에서 공소기각 되면, 수사 자체가 어려워짐, 형소법329조에 공소기각된 사건은 새롭고 중요한 다른증거가 발견된게 아니면 재기소 자체가 안됨.
요약
-구속연장 후 검찰내란특수본이 10일간 재수사 후 기소 하려건걸, 공수처법 취지를 이유로 법원이 구속연장 불허
-이대로 공수처 기록을 바탕으로 구속기소 하면, 공소기각 될 확율이 높음. 공소기각 되면 새로운 증거 아니면 재기소 불가능.
-검찰내란특수본이 존나 멍청한게 아니면, 석방시키고 경찰에게 맡길 확율이 높음. 경찰한테 가면 수사 처음부터 다시시작인데, 공수처에서 워낙 뻘짓 해놔서 쉽지 않을거고 헌재재판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높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