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고하는 병신들이 있을것 같아서 하는소린데
우리나라는 북한처럼 공개투표 제도가 아님
공직선거법을 알아보자.

공직선거법 제 157조 4항에 의거하여
'최소한번은 접어'야 하며, 참관잎 앞에서 넣어야함
즉,
최소한 한번이상이 접힌 종이가
"형상기억종이"라는 말도 안돼는 노벨상급 종이가 아니라면
종이는 접혀 있어야 하므로
아래 와같이 다발이 형성되어야함

정상적인 투표다발은
저렇게 차곡차곡 쌓일수가 없어서 부피가 늘어남



라고하는 병신들이 있을것 같아서 하는소린데
우리나라는 북한처럼 공개투표 제도가 아님
공직선거법을 알아보자.

공직선거법 제 157조 4항에 의거하여
'최소한번은 접어'야 하며, 참관잎 앞에서 넣어야함
즉,
최소한 한번이상이 접힌 종이가
"형상기억종이"라는 말도 안돼는 노벨상급 종이가 아니라면
종이는 접혀 있어야 하므로
아래 와같이 다발이 형성되어야함

정상적인 투표다발은
저렇게 차곡차곡 쌓일수가 없어서 부피가 늘어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