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봐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의 가이드라인이라는 의구심을 지울수 없음.
2012년 헌재연구관에서 2024년 사무처장에 이르면서 헌재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님?
국회 답변에서 소신이라는 명분으로 구체적 헌법 사항을 단정적으로 발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