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되어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의 왼쪽 귀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시발 그럼 윤통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자료는 온 국민이 다보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왜 영장 발부하냐
서울서부지법도 빨갱이들에게 잠식당했냐 씨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