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무복귀 없이는 탄핵소추안 변경이 불가하다.
탄핵소추로 국가원수이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중대한 변고가 발생하였는데
지금와서 탄핵의 중추요건인 내란혐의를 삭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정 내란을 빼고 싶다면 탄핵소추 자체를 취하해야 한다.
당연히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복원되고
정 다시 탄핵소추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변경된 내용으로 탄핵하면 되는 것이다.
다시말하자면 대통령의 직무복귀 없이는 탄핵소추안 변경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