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가 싫어서 정신줄 놓아버린 한국의 국회의원들.
-국민이 ‘한동훈’에 우째 실망했나?-
 
 

한국의 근대성은 일본의 근대성처럼 번역된 근대성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 지배계층의 조선시대는 ‘성리학’ 등 중국사상을 가졌고, 일본의 지배계층도 조선왕조와 색깔이 다른 유학사상을 가졌지, 다를 바 없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상황 비슷하게, 유교경전이 가라는 도덕규범은 선명하지만, 경전은 아랫것이나 지켜라. 우리는 정부에 빨대꽂고 사욕을 확장하겠다. 그렇게 조선후기는 아무도 지배체제의 유학질서를 안 지키는 세상이 됐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자 맹자등 인식질서를 생각해야 한다. 예악질서는 강과 산으로 구분된 씨족 내부에만 그친다. 씨족 밖으로 가길 바라는 것은 씨족민의 희망사항일 뿐이요, 현실은 아니다.
 
민주화체제 법질서는 1987년 6월의 집단이 요구한 서양법주의라고 논해진다. 그런데, 민주화체제 기득권자가 아무도 그 법을 안 지킨다.
 
민주화체제는 김대중의 유신체제 저항의 연합 체제로(민족해방 통일전선)이라고 논할 수 있다.
 
유신체제는 영남 유교를 취하고, 왕에 종속된 귀족연합집단의 주관적 자의의 세계가 지배한다고 했다. 그리고, 서양법주의를 주장했다. 미국 민주당과 독일 사민당이 후원했다.
 
유신체제 기득권자는 영남 사람들이다. 서양 공부가 초보였던 군사정권 때는 영남 유교에 덧 씌워서 서양을 해석했다. 메이지 유신은 미숙한 서구 이해의 핑계였다. 이런 해석을 죄인으로 정죄했다면, 김대중체제는 서양법주의를 갔어야 했다. 그렇게 세계적으로 쑈를 했으면 <손바닥 뒤집기>하지 말고 지켜야 했다.
 
민주당의 박찬대가 김문수를 반국가세력이라고 논할 때, 민주당은 원불교 백낙청의 남로당 인민공화국의 씨족세력이 기존의 헌법을 무찌르고, 중공형 공산체제를 구축하는 전제가 됐다. 아예, 대놓고 국회의원이 국헌문란을 저지른다. 제1 야당 원내대표가 대놓고 국헌문란을 저지른다.
 
뿐만 아니다. 홍준표도 자신의 발언 뒤엎고 1919년 건국설로 국헌문란. 신평변호사도 단군 논리로 국헌 문란을 행한다.
 
유신체제는 박정희, 전두환 등 왕에 복속돼야 했던 시스템인데, 홍준표와 신평 변호사는 박지원으로 추정되는 전라도식 종족연합 지배질서에 복속을 선언한다. 트럼프가 학을 떼고 아시아 모택동주의 세력은 자유진영에서 나가서 미국우파 눈에서 꺼져 하는 자세로 나올 때, 그 영역일 것이다. 사실, 모택동 영웅 상징은 그 씨족에서 배후에서 후원하는 당파의 소망의 투사다. 홍위병은 그 씨족에 줄 선 아랫것들의 움직임이다.
 
전두환이 ‘내가 법인데’ 하던 시대가 있다.
박정희가 ‘내가 법인데’ 하던 시대가 있다.
 
그게 호남지배체제에서는 ‘박지원이 내가 법인데’ 하는 차원에서, 하위양식으로 무수한 자잘한 ‘내가 법인데’하는 정치인이 있다. 신평 변호사도 자기 중심의 중화사상(신평 중심의 천동설), 홍준표도 자기 중심의 중화사상(홍준표 중심의 천동설)이 있다.
 
군사정권은 헌법 총강 중심으로 반국가세력을 오랑캐로, 그리고 국가 보호영역을 영남 유교의 절대성으로 설명했다.
 
김대중체제는 헌법 기본권을 모조리 호남 동학신앙으로 해석한다. 기본권이 기본권이 아닌 것이다. 모조리 싹다 민주화신화가 ‘사기’였던 것이다. 이를 아마, 본인들도 얼추 알 것이다. 문재앙이 공산혁명가 인권은 논하지만, 북한인권을 외면하고, 북한인권 운동가는 북한인권은 옹호하지만 당시 감옥에 있던 박근혜는 외면했다. 민주당은 북한 및 중국 공산당은 옹호하지만, 헌법질서는 외면하고, 국민의 힘은 민주화체제의 사기극으로 고통 받는 보수유권자 대신에 ‘이승만 이용사업’ 및 북한주민 이야기로 도피해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정상적인 법치는 무엇인가?
 
경상도식 유교 – 왕중심의 수직종속으로 귀족 이익 보장
전라도식 유교- 제후중심의 수직종속으로 귀족 이익의 포르노적인 보장.
 
이 아니라,.....
 
이성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계약론적 토대,... 안에서 사회를 이루는 규범을 각자의 국민주권주의의 자기책임원칙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즉, 언제 부동산 전월세 계약같은 대한민국의 전국민이 말하자면 인감도장 들고, 대한민국의 형성에 동의함. 이라고 했나는 중요하다.
 
여기서, 국민은 각각의 존엄성, 자유권, 평등권 및 행위규범이 형성된다.
 
군사정권은 모든 공권력을 독점하는 초월적 주체로서의 王. 유신체제는 왕의 색깔이 곧 국가의 색깔이다.
 
김대중체제는 철종, 고종, 순종 시대의 꼭두각시 임금으로 권한이 없는 왕을 강조한다. 김대중체제는 지배당파 수장의 색깔이 국가의 색깔이다. 윤석열 정부이지만 여전히 박지원의 색깔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다.
 
사실, 서양법은 아프리카 국가도 취하고 있다.
 
국가란 것이 민간질서 위에 세워진 보충적 기능이다. 한국이 중국식 부동산 버블이 나타나면, 한국의 의료에 대한 수요는 완전히 사막처럼 말라버린다. 돈이 없어서 병을 못 고치고 죽는 일이 허다했던 과거로 돌아간다.
 
민간 질서는 민간이 돌아갈 수 있는 이성법을 제공하는 귀족의 기능에 수렴한다. 민간질서를 위해서는, 국가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은 사법판결로도 의료법이 유효하다는 판결 받고 후퇴하면 안된다.
 
문제는 그런데, 군사독재 때 영남 사람들은 박정희, 전두환이 무조건 법위라고 보았다.
 
김대중체제는 홍준표도 법 위, 신평 변호사도 법위, 사쿠라 조갑제도 법 위, 등 모든 주체가 법위가 된다. 그리고, 각자 자기 색깔의 씨족어법을 칠한다.
 
유튜브에 ‘짜짜로니 이경규’를 치면 1987년 6월 항쟁 당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카피를 볼 수 있다. ‘자연스럽게 짜짜 로니’ 이 카피는 2000년 무렵에도 백낙청 창작과 비평 게시판에서도 유행했다. 동학신자들은 자신들의 속이 빵 뚫리지 않는 모든 것을 부자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스토아철학의 자연법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또, 성경의 자연법 사상도 전혀 다른 이야기다.
 
군사독재 때는 법실증주의를 취했다.
 
이를 김대중은 파시즘이다. 히틀러가 실증주의 취했다고 했다.
 
그러면 실증주의 없는 법의 지배는 어떻게 가능한가?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에도 투명하게 기록되지만, 법의 구현은 결국 그 지역 귀족의 도덕규범의 구현에서 나타난다.
 
유신체제는 조선전기 혹은 일본식민지 체제 유사한 권위주의를 구사하는게 실제였고, 상상 속 자유민주로 실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1919년 건국설을 옹호하는 홍준표가 이해하는 지방자치는, 재정이 문란하다 아예 없었던 노론 세도정치 지배체제의 지방호족의 독점체제일뿐이다.
 
한국은 바이든/해리스 에 대한 편견을 버릴 이유가 있다고 본다. 마르크시즘 혁명 노선을 깨끗이 버린 서구의 사회민주주의 노선은, 마르크스주의 없이 원불교나 동학신앙으로 모택동식 혁명 노선을 여전히 구현하는 쪽보다 월등히 우월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안에 있는 질서일 뿐이다.
 
법치주의로 법규범을 대중화하면, 한마디로 세도가문의 법 밖의 존재할 권리 대부분이 사라진다. 처음부터 금지된 것이다.
 
지금 정치뉴스를 잘 모아보면, 영남유교 공식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유신체제 민정당 언론 그 이상으로, 호남 유교 공식을 반복한다.
 
한동훈은 서울법대 나오고, 검사까지 했으면서, <법조인 출신 정치인 한동훈>이 아니라, <한동훈 대감> 같이 행동했다.
 
혐오일 수가 없다.
 
이미, 군사정권 엘리트들이 깨끗이 결론을 낸 바 있다. 그런데, 김영삼 정권을 세운 할아버지들이 아니라고, 붕당이 민주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30여년간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 반론을 하면 ‘친일’이라며 서양법상 명백한 불법인데, 서양법 기준을 말도 못하게 함은 안된다.
 
대한민국 건국시점을 내 맘대로 해보자 이기야. 그런 가치관은 정확하게 이단기독교 심리 비슷하다. 페친중에서도 공인된 교리는 내가 보기에는 틀렸다. 맘대로 바꾸어 보자. 그런 심리와 연결된다. 씨족종교 마인드다. 수학적인 이성질서로 사회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국가질서는 안중에 없다.
 
물론, 호남 유학 (호남 동학파)만을 비판하면 안된다. 상대적으로 영남이 그래도 안정성이 있지만, 여전히 국민에겐 낯선 황당함을 보일 때가 많다.
 
대한민국 사람 몇 명이나,
 
호남유교를 꿰고, 동학이론을 꿰고, 서양법을 꿰서, 그 변형의 비빔밥을 다 알아서 모실까?
 
대한민국 사람 몇 명이나,
 
영남 유교를 꿰고, 동학이론을 꿰고, 서양법을 꿰서, 그 변형의 비빔밥을 다 알아서 모실까?
 
원래, 입법부는 사회의 법 수행에서 모범이 되는 영역이어야 하는데, 가장 모범임을 포기하는 정약용 [목민심서] 속에서 나오는 파행 정치를 반복하는 사대부 후손이다.
 
서울법대 나온 한동훈이 한동훈대감으로, 박지원 양반가문 패당과 中庸을 지키면서 주장할 때, ..... 이성법적으로 대한민국 공법질서를 이끄는 사회지도층으로서 도덕규범은 사라진다.
 
물론, 교횟말로 ‘내가 복음’ 비슷한 유형으로 ‘내가 법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내가 하는 말들이 괴짜가 아닌 것은, 로스쿨 교수간의 수평적인 교과서 논리의 경쟁적 취합에서 드러날 것이다. 또, 한국에서는 대학의 서열제로 경쟁적 취합이 없다. 윤석열 친구라는 모 법대교수가 조선시대 정몽주식 의리론으로 남로당에 의리를 바치는 씨족이냐 아니냐를 논할 때, 도대체 법대교수는 왜 하니? 하는 기본적인 질문이 전제된다.
 
북한 대남공작, 중국공산당 모택동정신 확장 공식 무관하게, 호남 양반들은 세도정치 300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기제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거기로 돌아가느니, 서양법 자유진영 질서로서 가난하게 사는게 나을 것이라고 본다.
 
자유진영 법치국가의 법의 구현은 결국은 귀족의 도덕성위에 존재한다.
 
<나를 따르라 이기야> 라고 외치는 주님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서구 자유진영 귀족은 자기 제한을 한다.
 
군사정권은 진리로 다가서는 것을 권위주의로 억압했다.
 
김대중체제는 다 오픈하지만, 본인처럼 모쏠 아다로 하도 억울해서 온 마음다해서 뒤지는 극소수 아니면 사실파악도 안되는 비밀논리로 정치한다. 사실을 파악한 소수는 본인 말고도 꽤 되겠지만, 분산된 주체는 선동하지 않고 중얼거리는 수준한에서 권력에 보호를 받을 것이다.
 
여하간,.....
 
한동훈은 검사출신 서울법대 법조인이 아니라,
 
한동훈 대감이고자 싶어한다.
 
한국은 문재앙 때 국민이 견디기 어려운 고가 부동산을 만들고, 이에 기반하여 유동성 확장하여 대기업이 몸집이 커지는 현상과, 그 뒷 일로 세금을 높이면 부동산 폭락론 민심이 나올까 세금을 낮추고, 고금리로 기업의 유동성이 폭망해서 세금을 낮췄다가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난다.
 
이 상황에도 한동훈이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아니라, 한동훈 대감으로만족한다면 ‘노론의 과거사’처럼 허수아비 임금에 전부 전가하면 땡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상식적인 내용을 말하는데에도 워낙 상식이 상식처럼 보이게하는 제도권의 인사가 뿌리 뽑혔다. 그러니까, 바텀 업으로 동학신앙으로 표현하는 k-모택동주의로 ‘이재명 모택동’이 윤석열 정부 무너뜨리자.
 
이렇게 다미선교회식으로 국가질서가 종말을 이룬다는 동학신앙 종말론 안에서, 곧 없어질 법은 뭐하러 지키나? 하는 극심한 모럴헤저드를 만든다. 이것을 알면서도 동학신앙 정주행 하면서 법치 마인드를 멀리한다.
 
한국국회의원은 정신줄 놨다.
 
중국경전은 모조리 씨족중심의 종속 어법이다.
 
서양법은 수평적인 대인관계와 그 확장형태로서 국가의 문제다. 현재, 한국은 취소하기 어려운 ‘사이비 언어’로 된 노무현 때 형성된 무수한 공무원 중복 근무로 짜여진 조선시대식 지배질서가 있다. 표현만 서양법이며, 조선시대식으로 사대부 갑질 보장인데, 그 사대부가 어떠한 서양법 준수의지도 없이 종족에만 함몰되니까, 이익은 귀족이고 손해는 국민이 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