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PACS) 제도를 집중 연구 중이다.
프랑스는 1999년 민법에 이 제도를 넣었는데, 당시 젊은 세대가
복잡한 이혼 절차 등으로 혼인을 기피하자 내놓은 것이다.
미혼 성인 두 명이 시청에 신고만 하면 ‘동거 가족’으로 인정받는다.
이후 동거 커플은 공동으로 소득 신고를 하고 납세할 수 있어 세액이 줄어든다.
건강보험, 실업수당 등 혜택을 본인뿐 아니라 파트너도 받을 수 있다.
결혼 가족과 유사한 법적 혜택을 누린다.
결혼과 달리 등록 동거혼은 배우자 가족과 인척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시월드X)
커플 각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재산으로 보고 공동 소유로도 인정하지 않는다.(짱짱맨!)
동거 중 아이가 태어나도 커플 중 남성은 자동으로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갖지 못한다.
본인 아이라는 걸 확인하는 별도 절차를 밟아야 친권 등을 가질 수 있다.(친자일치해야 등록가능! 뻐꾸기 방지)
커플 중 한 명이 시청에 ‘해지 요청’을 하는 것만으로도 등록 동거혼은 해소된다.(유부남 비상탈출 가능)
각자 재산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없다.(재산분할 못함)
배우자의 연금을 떼어달라는 분할 요구도 할 수 없다.(연금분할 못함)
헤어진 뒤 아이를 기르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있다.
2020년 기준 프랑스에선 등록 동거혼 신고(17만389건) 건수가 혼인신고(15만4581건) 건수보다 많았다.
동성 간 동거혼은 7% 정도에 불과하다. 대부분 이성 간 동거혼이다.


